식약청 문서번호 “의약품안전정보팀-615호(2012. 02. 29)" 에 따라 라베드정(라베프라졸나트륨)의 허가사항이 변경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사항 :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2012년 3월 29일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