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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라곤시럽의 허가사항 변경명령
2012.09.19
식약청 문서번호 “한약정책과-2706호(2012. 09. 13)"에 따라
펠라곤시럽(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에탄올추출물(1→8∼10)·글리세린혼합액(8:2))의 허가사항이 변경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사항 :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2012년 10월 13일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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