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문서번호 “의약품안전정보팀-157(2011. 01. 20)" 에 따라 메가레이주사 및 메가레이주사(프리필드)의 허가사항이 변경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사항 : 사용상의 주의사항
2011년 2월 20일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