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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브렉캡슐(세레콕시브)의 허가사항 변경명령
2016.06.28
식약처 문서번호 “의약품심사조정과-4006호(2016. 6. 28)"에 따라 셀브렉캡슐(세레콕시브)의 허가사항이 변경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사항 : 사용상의 주의사항

2016년 7월 28일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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