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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트론정(레트로졸)"의 허가사항 변경명령
2020.06.17
식약처 문서번호 "의약품안전평가과-3548(2020.06.17)"에 따라 허가사항이 변경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사항 : 사용상의 주의사항
 
2020년 7월 17일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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