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타칸다플정10/100밀리그램", "다플진정10밀리그램", "다플진메트서방정(5/500, 10/500, 10/1000밀리그램)", "시타칸다플메트서방정(5/50/1000, 10/100/1000밀리그램)", "엠플진정(10, 25밀리그램)"의 허가사항 변경명령
2025.05.30
식약처 문서번호 "의약품안전평가과-3786호(2025.05.29)"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사항이 변경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사항 : 사용상의 주의사항
2025년 8월 29일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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