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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보라신정(레보플록사신수화물)의 허가사항 변경명령
2016.05.14
식약처 문서번호 "의약품안전평가과-1897호(2016.4.14)"에 따라 레보라신정의 허가사항이 변경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사항 : 사용상의 주의사항

2016년 5월 14일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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