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문서번호 “허가심사조정과-4090호(2011. 11. 22)" 에 따라 피오스타정(피오글리타존염산염)의 허가사항이 변경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사항 : 사용상의 주의사항
2011년 12월 22일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