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문서번호 “의약품관리과-7389호(2011. 12. 29)" 에 따라 디프론정(티아넵틴나트륨)의 허가사항이 변경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사항 :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2012년 1월 29일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