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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펜정", "엘리펜세미정"의 허가사항 변경명령
2018.03.09
식약처 문서번호 "의약품심사조정과-1675호(2018. 3. 9)"에 따라 허가사항이 변경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사항 : 용법·용량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2018년 4월 9일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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