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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루주사(플루코나졸)[수출명:디플루주0.2%(플루코나졸),플루코나존주사]"의 허가사항 변경명령
2018.03.26
식약처 문서번호 "의약품심사조정과-2078호(2018. 3. 26)"에 따라 허가사항이 변경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사항 : 용법·용량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2018년 4월 26일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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