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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타론정"의 허가사항 변경명령
2019.01.23
식약처 문서번호 "의약품심사조정과-259(2019.01.10.)"에 따라 허가사항이 변경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사항 :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2019년 02월 10일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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