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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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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보라신정"의 허가사항 변경명령
2020.04.21
식약처 문서번호 "의약품안전평가과-2411(2020.04.21)"에 따라 허가사항이 변경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사항 :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2020년 5월 21일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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