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문서번호 “의약품관리총괄과-1218호(2013.5.6)"에 따라 아토반정10밀리그램, 아토반정2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의 허가사항이 변경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사항 : 사용상의 주의사항
2013년 6월 6일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