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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라곤시럽의 허가사항 변경명령
2014.09.02
식약처 문서번호 “생약제제과-2120호(2014. 8. 22)"에 따라 펠라곤시럽(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에탄올추출물(1→8∼10)·글리세린혼합액(8:2))의 허가사항이 변경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사항 : 용법용량
2014년 9월 22일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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