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문서번호 “마약류관리과-3381호(2011. 04. 11)" 에 따라 엘리펜정 및 엘리펜세미정(아세트아미노펜,트라마돌염산염)의 허가사항이 변경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사항 : 사용상의 주의사항
2011년 5월 11일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