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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딜액 3%(미녹시딜)의 허가사항 변경명령
2016.03.23
 식약처 문서번호 “의약품안전평가과-943호(2016. 02. 23)"에 따라 판시딜액 3%(미녹시딜)의 허가사항이 변경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사항 : "판시딜액 3%(미녹시딜)"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2016년 3월 23일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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