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침은 부패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02부패행위 금지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접대, 편의와 같은 부패행위를 금지한다.
03부패방지 규정 준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부패방지 관련 법규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의 「뇌물방지법(Bribery Act)」 등 해외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04조직 목적에의 적합
임직원은 부패방지 방침, 당사 윤리규정,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등을 준수하여 부패리스크를 없애고, 이를 통해 회사의 윤리경영에 이바지한다.
05부패방지 실행 및 개선 의지
회사는 부패리스크에 맞서 리스크를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은 연 1회 부패방지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이행한다.
06부패방지책임자의 권한 및 의무
부패방지책임자는 부패방지와 관련된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으며, 회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관련한 이슈 해결을 위해 그 조언 및 지침을 제공ㆍ감독할 의무가 있다.
07부패 관련 제보자 신분 보호
회사는 부패 관련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 제보자가 임직원일 경우, 해당 신고를 근거로 평가 및 배치, 경제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보자의 신고로 인한 회사 기여 사항은 업무 평가 등에 반영한다.
08부패방지 방침 미 준수 시 조치
회사는 임직원이 본 방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임직원들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