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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제도 안내
2017.04.06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7」(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고배당기업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 하여 아래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제도 안내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제도 - 일정 기준에 총족되면 고배당기업이 되고, 해당 기업에서 지급되는 배당소 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일정 기간동안 경감하여 주는 제도 - 고배당기업 적용 대상 (아래 ① or ② 의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 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시장평균의 120% 이상 & (총배당금액 증가율) 10%이상 ②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시장평균의 50% 이상 & (총배당금액 증가율) 30%이상 ** 시장평균은 한국거래소가 매년 9월 30일까지 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시함 ▣ 세율 혜택(지방소득세 포함) - 배당소득세율(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 15.4% → 9.9% (자동 적용, 별도 신청 없음)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 세액공제 적용 (배당소득금액 5%와 2천만원 中 적은금액 한도) 2. 고배당주식 배당소득 세액공제 신청 ▣ 세액공제 신청방법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고배당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공 제 신청서를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로 제출 동국제약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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