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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경제주체인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Law and Regulation)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내부준법 시스템’을 말합니다.
CP
7대 요소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정거래 선포식 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율준수편람의 제작∙배포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자율준수편람을 최소한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온라인 동영상 교육포함)을 구매∙판매부서 등 그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제도
(내부감독체계) 구축
CP모니터링제도를 구축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감독∙감사한 실적 및 계획을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또는 승인)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하여야 한다.
문서관리체계 구축
자율준수에 관한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