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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CP(Compliance Program) 운영 방침
  • 약사법, 의료기기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모든 관련 법규와 내부 규정 및 CP 기준을 준수한다.
  • 직무수행에 있어 부정경쟁,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 협력업체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협력과 상생을 추구하며,
    상거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부정경쟁과 불공정거래를
    지양한다.
  • 효율적인 사내 CP운영을 위하여 계획, 실행, 감독, 개선 및
    성과보고 등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은
    자율준수관리자를 중심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전해나간다.
  • 직무수행 중 관련 법규와 CP 위반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직무수행 중 관련법규와 CP 규정을 위반할 경우 내규에 따라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며,
    관련 법규 및 CP 위반행위에 대해 제보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고, 제보를 이유로 한 어떠한 불합리한 처우와
    인사적 불이익에 대해 회사로부터 철저히 보호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