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의료기기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모든 관련 법규와 내부 규정 및 CP 기준을 준수한다.
직무수행에 있어 부정경쟁,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협력업체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협력과 상생을 추구하며, 상거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부정경쟁과 불공정거래를 지양한다.
효율적인 사내 CP운영을 위하여 계획, 실행, 감독, 개선 및 성과보고 등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은 자율준수관리자를 중심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전해나간다.
직무수행 중 관련 법규와 CP 위반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직무수행 중 관련법규와 CP 규정을 위반할 경우 내규에 따라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며, 관련 법규 및 CP 위반행위에 대해 제보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고, 제보를 이유로 한 어떠한 불합리한 처우와 인사적 불이익에 대해 회사로부터 철저히 보호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