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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동국제약은 임직원의 비윤리행위 및 불공정행위를 자율적으로
감독/신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보호
동국제약은 제보하신 분의 동의없이 신분을 노출하거나 암시하지 않으며 제보 내용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여 제보자를 보호합니다.
제보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회사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법 위반 행위(약사법, 의료기기법, 청탁금지법, 공정거래법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 관련 침해 사실 및 고충
기타 비윤리적 행위
처리절차
제보 접수 후 3일 이내 사실 확인 및 조사 착수
접수 후 30일 이내 조사완료
신고 관련 모든 업무는 신고센터가 단독으로 진행하며 철저한 보안 유지
유의사항
무고, 근거 없는 비방 등은 제보대상이 아닙니다.
제보 내용이 부족하거나 불충분할 경우에는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