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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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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수탄정 3용량", "로수탄메트 4용량", "로수탄젯정 3용량" 의 허가사항 변경명령 (단일제)
2021.10.28
식약처 문서번호 "의약품안전평가과-5947호 (2021. 10. 07)"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사항이 변경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사항 : 사용상의 주의사항
 
2022년 1월 25일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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