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문서번호 “의약품관리과-6843호(2012. 12. 31)"에 따라 레바피드정(레바미피드)의 허가사항이 변경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사항 :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2013년 1월 30일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