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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메론정"의 허가사항 변경명령
2024.12.11
식약처 문서번호 "의약품허가총괄과-4471호(2024.12.09)"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사항이 변경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사항 : 효능효과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2025년 3월 10일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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