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문서번호 “의약품안전정보팀-389호(2013. 2. 5)"에 따라 로렐린주사액(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의 허가사항이 변경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사항 : 사용상의 주의사항
2013년 3월 5일부터 적용됨